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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측, 타다금지법 헌법소원 제기..."국민 기본권 및 기업 재산권 등 침해"

이달 1일, VCNC 직원·이용자·드라이버 등 헌소 제기...기업활동 자유 및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 문제삼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던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일 VCNC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VCNC 직원·드라이며·이용자 등은 지난 1일 이같은 이유로 타다금지법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용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문구가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관광)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문구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중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금지법이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목적·시간·장소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해 국민들의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기업활동의 자유·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 등도 함께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렌트한 사람에게는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작년 10월 타다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며 VCNC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VCNC 등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야는 타다금지법을 만들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

 

박대표는 지난달 초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4월 10일자로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지난달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와 박 대표를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