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불발로 그칠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월 29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12·16 후속 대책 방안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양당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율을 기존 대비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 보다 0.2~0.8%p 올리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여당은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주택자 대상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펼쳐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20대 국회는 이달말 회기가 종료된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연말 12·16 부동산 대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시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12·16 후속 대책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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