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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교통부, 버스·택시 운행연한 1년 불산입… 코로나19 지원

시내·시외버스 차량 보험료 환급 및 유예 등… “필요한 정책 지속 발굴 예정”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서울)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차령 1년 연장하는 것과 같아 버스 2025억원, 택시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는 최대 3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