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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8월부터 숙박시설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8월 5일부터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 시행… 1년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별도 설치 필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24건이 발생했고 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를 냈었다.

 

이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제품 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