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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5월부터 ‘드론법’ 시행...일상 속 드론 시대 열린다

도심 내 드론실증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산업 종합 지원을 위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심 내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