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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공공기관 입찰 ‘담합’ 동진산업 등 17개사·콘크리트조합에 과징금 470억원

권역별 정기 모임 통해 사전 모의...1768건 입찰서 평균 낙찰률 98.26%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기초 공사용 말뚝)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0일 공정위는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총 6670억원 규모) 1768건에서 담합 행위를 한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기간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다.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동진산업이 56억22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이어 신아산업개발 54억9400만원, 명주파일 44억7700만원, 콘크리트조합 39억1000만원, 성암 38억900만원, 정암산업 36억1400만원, 성원파일 34억5100만원, 유정산업 28억9100만원, 금산 26억4200만원, 대원바텍 18억400만원, 미라보콘크리트 17억2600만원, 서산 15억4800만원, 티웨이홀딩스 15억3700만원, 영풍파일 14억8800만원, 삼성산업 14억3900만원, 삼성엠케이 10억100만원, 산양 7억6300만원, 명주 5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저비용 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의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는 담합에 단순 가담해 비교적 적은 1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권역별로 모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등 상호 연락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 방식 등을 모의했다.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납품 현장과 가장 근접한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선정했다. 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등을 권역 내 사업자로 정하고 희망 시 타 권역 사업자도 참여토록 했다.

 

입찰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콘크리트조합이 대표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물량을 배분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진행된 1768건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 98.26%를 올릴 수 있었으며 담합 가담 업체 모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에 판매한 콘크리트 파일을 시중 가격보다 더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사업자의 담합 기간(2010~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7%로 담합 중단 이후 기간(2017~2018년) 평균치 3.0%보다 6.7%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