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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혐의 전면 부인

이 대표 및 임직원 등 첫 재판 열려…약사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 적용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우석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골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수입을 창출해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대체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인지, 어떤 형사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 측은 인보사를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비유했다.

 

변호인은 “최근 코로나 사태 속 한국 회사들의 진단 키트가 전 세계 찬사를 받는다”며 “인보사가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으면 세계 찬사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 공소사실에 관해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여론에 휘말려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거나 “본질과 무관한 결론을 내린 후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등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식품의약품처 허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인보사 성분을 속이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꾸며낸 자료로 82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 등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7개에 달한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