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면세점 재고들이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면세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들은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해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세 물품은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러나 여객이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3%나 급감하며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누적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내어준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또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할 경우 면세업계가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