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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군산시, 온라인서 재난기본소득 '카드깡' 시도 적발

 

[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최근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가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는 사례가 늘어나며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28일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매(카드깡)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10만 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왔다.

 

군산시는 실제 매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시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댕할 수 있다고 보고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