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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코로나19' 여파 종소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신고는 6월 1일까지

대구광역시 등 특별재난지역 주소지 둔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은 지난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지난 2019년도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국세청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지난해 보다 1주일 빠른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19년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가 주택 임대시 보증금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역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분리과세를 선택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