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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무급휴직’ 32만명에 27일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

고용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여파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안정 패키지'를 시행키로 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천8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32만명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의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돌입한 기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