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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납부기한 7월까지 유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가 하락 및 주류 매출 급감 피해 지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로 최악의 유가하락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세금 납부를 3달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은 정유업계 및 주류업계가 부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기한을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유예로 국세청은 정유업체 5곳 1조3745억원, 주류업체 7곳에 6809억원 등 총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및 특정 장소 입장 등에 부과하면 유류 중 등유는 리터당 63원, 중유 리터당 17원, LPG는 kg 당 275원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정유·주류업체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본청 및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