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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고객 지시 어기고 엉뚱한 상품 투자한 IBK기업은행에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

지난 2016년 신탁재산 운용하면서 채권매매 주문 총 252건 기록 전혀 남기지 않은 사실도 적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이란 제재·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장정부·수사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은 IBK기업은행이 과거 고객지시를 어기고 엉뚱한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IBK기업은행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 5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총 26억6500만원을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전혀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고객(위탁자)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05·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등에서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운용할 때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1월 8일부터 같은해 6월 28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 주문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당시 담당 직원은 녹취되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 주문을 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면 IBK기업은행과 같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