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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검찰, '이란 제재·자금세탁방지법 위반' IBK기업은행에 8600만 달러 벌금 부과

앤코래, 지난 2012년 IBK기업은행 이란 중앙은행 계좌서 1조원 인출 후 9개국 송금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의 자금세탁에 개입한 기업의 자금 흐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혐의로 8600만 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미 수사당국·금융당국에 내기로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미 연방·뉴욕주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과 벌금 합의를 벌인 끝에 각각 5100만 달러, 3500만 달러씩 총 8600만 달러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미국 검찰은 페이퍼컴퍼니인 앤코래사(社)가 지난 2012년 IBK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부터 1조원을 인출해 9개국으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엔코래사는 IBK기업은행 뉴욕주 맨해튼지점 원화 결제계좌를 통해 이란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미 달러로 환전해 다시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검찰 등은 IBK기업은행에 이같은 자금거래를 수차례 경고했으나 IBK기업은행이 이를 충분히 감시하지 못했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2013년 한국 검찰도 앤코래사가 허위거래를 통해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인출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앤코래 대표인 정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6년 이란 제재 위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