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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행정소송 제기

“문제된 제품 이미 오래 전 소진...현시점에서 공중위생상 위해 있을 수 없어”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4월19일 21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제품 ‘메디톡신주’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3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처분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2019년 수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에서 2015년 6월 사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고 공익 제보를 했다. 식약처는 자체조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메디톡스 오창 1공장과 서울사무소 등 압수수색 및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주’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며 “고객 요구와 주주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본격적인 생산 및 영업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이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