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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변호 신청 온라인 가능

금융감독원, 신청방법 확대… 채권자 신원 알고있다면 손해 배상 등 서비스 지원 가능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월 말까지 전화 상담으로 불법 추심 및 고금리 피해자 총 6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을 포함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중위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채권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면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 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리서비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해준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