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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ITC, LG화학·SK이노간 2차 전지 소송 재검토 착수...지난달 SK이노 이의제기 신청

지난 2월 ITC, SK이노 조기 패소 판결 승인하는 예비 결정 내려...오는 10월 5일 최종 결정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에 이의제기 신청했다.

 

17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 업계는 이번 ITC의 재검토 과정은 통상적인 절차로 조기패소 판결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ITC는 위원회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예비결정 재검토 절차에 착수한다.

 

ITC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를 최종 결정하면 LG화학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등 부품·소재는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2차 전지 소송건은 USTR에서 다뤄지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ITC에서 완료된 약 600건의 소송 중 美 대통령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삼성과 애플 분쟁 사례 단 1건밖에 없다.

 

업계 대부분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최종 판결 전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