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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TV 철퇴...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직권조사 통해 약관 심사...5월31일까지 수정 내용 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전문 1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TV'의 약관을 수정토록 지시했다.

 

19일 공정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트위치TV가 스트리머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약관은 스트리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스트리머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이다.

 

트위치TV는 스트리머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이용자 권리를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했고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보안상 문제가 있는 등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를 통지토록 수정했다.

 

콘텐츠 무단 복사·사용에 대해 트위치TV에 영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손봤다. 국내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트위치TV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 정보 정책에 관한 동의도 기존에 한꺼번에 받던 방식에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했다. 또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 지시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및 법적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시 발효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임의대로 정하고 있는 트위치TV의 책임 한도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트위치TV는 수정된 약관을 오는 5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작년 5월 유튜브의 불공정 약관을 고친 데 이어 트위치TV의 약관도 시정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시청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1인 사업자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간 약관도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