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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B증권, ‘5% 룰’ 수차례 어기고도 과징금 ‘고작 47만원’

스팩 주식 공시 의무 20여차례 위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KB증권이 스팩(SPAC)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수차례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징금이 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SBSCNBC는 KB증권이 스팩 주식에 대한 5% 이상 보유지분 공시 의무를 20여차례 어겨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뜻하는 스팩은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다른 회사를 합병하기 위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다.

 

스팩은 비상장사와 합병 기대감에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아 대량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5%룰’을 만들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은 고작 47만4000원의 과징금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 가운데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 때문으로, 스팩 1건당 부과된 과징금은 1만원에서 4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해당 징계 안건을 다뤘던 증선위원들도 과징금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