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하는 만큼 트래픽도 상승하기 때문에 캐시서버 설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중 이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U·LG헬로·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데 비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