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작년 4월 부친인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를 실명전환한 뒤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이 전 회장이 신고한 차명주식은 태광산업 보통주 15만1207, 대한화섬 보통주 9489주 등으로 당시 종가 기준으로 총 2500억원 규모다.
이후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이 전 회장이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본인 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하고 명의주주 소유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를 거짓기재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알렸고 증선위는 지난 2월 정례회의를 통해 태광산업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이 전 회장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사실은 금융위가 당시 증선위 의사록을 최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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