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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구 동구 모 신협, 고객 계좌 수차례 무단 조회 적발

신협중앙회 “금감원 지침에 따라 해당 직원 최소 '주의' 이상 징계 조치”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신협 직원들이 고객의 계좌를 수시로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SBS는 지역 신협의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계좌를 수차례 무단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협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는 A씨는 자신의 계좌가 115차례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는 A씨가 은행 업무를 보지 않은 날이나 은행 업무가 이미 중단된 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내용을 이첩 받은 신협중앙회가 사건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대구 동구에 위치한 신협에서 직원 10명이 24여차례에 걸쳐 고객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는 이들이 고객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조회했다는 해명을 듣고 '주의' 정도의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지 않고 자체 징계로 끝나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최소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10명 직원의 징계 수위는 전부 다르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돼 상세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