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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 11일 0시 기해 운행 중단

1년 반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져...한때 120만여명 가입자 및 1만2000여명 드라이버 확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1일 자정(0시)을 기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지난 2018년 10월 타다 서비스를 시작한 VCNC는 매월 수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해 초 120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타다 서비스는 1만 2000여명의 드라이버를 확보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겼다며 심하게 반발했고 일부 택시 운전자들은 분신을 불사하는 등 과격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2월 택시업계는 타다를 검찰 고발했고 같은해 7월 국토교통부는 타다 운행을 규제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고 같은달 28일 검찰은 이재웅·박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올해 2월말 법원은 1심에서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박재욱 대표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이달 10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차는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행 관관객의 편의를 위해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부터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예외로 규정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타다 서비스에 11인승 승합차 위주로 운행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