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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 드라이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재웅·박재욱 고발

비대위 “타다, 일방적 사업 중단에 기사들 생존권 위협...임금·휴업수당 지급 거부”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9일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쏘카 측은 오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사업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

 

쏘카 측은 프리랜서로 등록된 드라이버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얻으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나아가 드라이버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며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타다 드라이버의 90%가량은 프리랜서이며 10% 가량이 파견직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타다는 개정법 이전의 여객운송사업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어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불법으로 파견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 선보인 렌터카 서비스다. 타다는 오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택시 면허를 구입해 '타다 프리미엄',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