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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한항공, 코로나19 여파에 직원 70% 유급휴직 돌입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시행...통상임금 수준 급여 지급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로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급휴직에 들어간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 휴직 대상이며 직종과 부서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다. 세부적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에 들어가도 직원들의 급여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됨에 따라 6개월간 휴업수당의 90%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 40%, 상무급 30%를 반납하기로 한 상황이다. 아울러 송현동 부지 등 유휴 자산을 매각하고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 회사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노동조합도 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휴업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휴업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달부터 전 직원이 15일간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LCC의 경우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다. 진에어는 신청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티웨이항공도 근무일 단축 및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전체 임직원의 20%를 정리해고에 돌입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