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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오리온, 여직원 투신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정황 없었다”

사측 관계자 “공장장이 남친에게 고인과 싸웠냐고 물어본 것은 위로 차원”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최근 전북 익산의 오리온 공장에 재직 중인 한 2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故서지현 씨의 유서에는 근무하던 오리온공장의 팀장과 동료직원 A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유족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남자친구 및 동료들의 증언과 유서를 근거로 직장 내 따돌림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서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방영됐다.

 

회사는 직장 내 따돌림이 없다고 했지만 서씨의 동기들 얘기는 달랐다. 이들은 서씨가 ‘남자한테만 웃고 다닌다’, ‘싸가지가 없다’ 등 자신을 둘러싼 안 좋은 소문이 퍼지자 많이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서 씨의 담당 공정라인에 문제가 생기자 팀장은 서씨만을 불러 문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웹이코노미와 통화에서 사고의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장장이 남자친구를 불러내서 녹음기를 켜고 ‘그날 지현이랑 싸웠어?’라고 물어봤다고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울면서 회사 직원에게 전화했다고 해서 공장장이 남자친구를 불러내 위로 차 물어본 것”이라며 "녹음기를 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물 클레임에 대한 경위서를 서씨에게만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고인 외에 B씨에게도 경위서를 쓰게 해야 했지만 당시 B씨가 휴가 중이라 고인하고만 면담을 한 것”이라면서 “휴가가 끝난 B씨에게 경위서를 받았다. 고인에게 책임을 지운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유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 A씨에 대해서는 “입사 초기 고인과 A씨가 또래라 친하게 지냈다가 근무 조가 바뀌고 같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 연락이 뜸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익산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팀원들과 면담한 결과, 부당한 업무 지시나 집단 괴롭힘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가 직장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증언을 한 동기들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 조사 결과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사실 확인을 안 해주면 사실상 법 성립이 힘들다. 신고를 해도 조사에서 상대방이 부인 할 경우 처벌이 힘든 상황” 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