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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6월말까지 체납처분유예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총 39만3336명 대상...고소득전문직·유흥업소·부동산임대 사업자 제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한 체납처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일정 매출 미만인 영세사업자(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들이다.

 

다만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가 총 39만33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23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은 6월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거래처 매출채권은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단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인터넷을 통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이달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오는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지원 등 납세자들의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정확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