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케이뱅크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약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7일 케이뱅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신주 1억1898만주(5949억원 규모)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금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주주배정은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 배정 후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케이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약 5051억원으로 주금납입 완료시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업계는 케이뱅크가 기존 주주 대상으로 증자를 추진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기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히 규정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돼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있는 KT는 케이뱅크 대주주에 올라설 수 없었다.
지난달 5일 여야는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리고 했으나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여야는 오는 4·15 총선 후 오는 5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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