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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배달의민족에 칼 빼든 공정위 “수수료 논란 유감...기업결합 심사서 면밀히 조사”

“현장 조사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인상 논란을 야기한 ‘배달의민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와 인수합병(M&A)을 결정하고,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달의민족의 개편된 수수료 정책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경쟁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점유율을 모두 합할 시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해 독과점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처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자로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를 정률제로 변경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측의 꼼수 가격 인상을 면밀히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배달 앱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며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