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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하나·신한은행, 금감원에 KIKO 배상 관련 분쟁조정안 4번째 연장 요청

사외이사 교체 및 코로나19 긴급금융지원 등 이유로 추가 검토시간 요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하나은행·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두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4번째 연장이다.

 

6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신한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내달 6일까지 키코와 관련된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측은 “사외이사 교체로 인해 키코 불완전판매 보상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최근 교체된 이사회 구성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금융지원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으로 지난 2007년 판매됐다가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8년 9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가입한 기업들에게 만기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면 1100원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옵션)를 부여했다면 이 경우 만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져도 1100원에 달러를 팔아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면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시중은행에게 피해를 입은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DGB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중 우리은행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피해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전액 지급했다.

 

KDB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금감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했고 DGB대구은행은 아직까지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