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경남 창원시는 6일 해외 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숙박업소 '온정(溫情)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정숙소’는 창원시 숙박업소 34곳이 우선 참여해 기존 가격에서 15∼75%까지 숙박료를 할인해 최소 1박에 2만5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에서 '온정숙소' 목록을 확인하고 개별 예약을 하면 된다.
예약을 위해서는 입국자 여권, 항공권 등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