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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승인...코로나19 고려 신속 심사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도 심사 진행 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날 HDC현산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인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영위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다르므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이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시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과정 중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은 현재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에도 신고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7일 이달 7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납입일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로 변경한다고 정정공시했다.

 

HDC현산은 오는 7일 아시아나항공에 1조4665억원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뒤 이중 1조1745억원을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