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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입찰 담합 'LG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에 과징금 6억원

흑석 3구역 재개발 조합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담당자간 입찰가 사전 모의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는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한 담합 혐의를 적발해 각각 4억원, 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약 1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앞서 흑석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8년 1월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당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곳은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였다.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은 본사 소재지 서울,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원 이상 등이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와 입찰가를 사전에 논의하고 코스모앤컴퍼니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코스모앤컴퍼니는 입찰에서 LG하우시스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고 낙찰사로 LG하우시스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