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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새 수수료 정책 상세 조사 촉구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꼼수 가격 인상 반영해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세한 조사를 촉구했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자로 개편된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에 대해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엽합회는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은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개편된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은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를 정률제로 변경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의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의 경우 174만원을 내야 한다"며 "기존에는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라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소상공인들이 매출금액에 따라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수수료 인상 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상세 조사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측의 꼼수 가격 인상을 면밀히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 앱 사용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