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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맞벌이 4인가족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고액자산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부부(4인 가족 기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이하일 경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선정기준선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같은 주소에서 자녀(초등학생, 중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총 19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상 4인 가족(직장가입자) 기준 23만7652원 이하이므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주소에 살면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둔 자영업자 부부가 내는 지역보험료가 모두 15만원일 경우에는 선정기준표상 4인 가족 지역가입자 기준 25만4909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이하 가구 중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했다.

 

다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을 추가 검토한 뒤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