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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85만명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유예

부가세 감면 적용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명은 예정고지 제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133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예정 고지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월부터 12월) 납부 세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예정 고지 대상자를 총 215만명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 확정신고때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명은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올해 연 매출(공급 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 과세자다. 부동산 임대·매매업자나 유흥업소 운영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예정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 지난달 말일부터 지난 1일까지 고지서 대신 세정 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전달받은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인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은 부가가치세 고지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는 부가가치세 고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에게는 징수유예 통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된다. 고지 유예 사업자는 올해 7월 초 국세청이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를 통해 같은 달 27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해줄 예정이다.

 

징수 유예·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법인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오는 5월 27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가 모두 3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법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97만명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왔다. 이번 대책 발표 때는 바이오 헬스·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조기 환급금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검토해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지급 기한인 5월 12일보다 13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온라인·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