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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 대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혜택

상생 협력 기업 대상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시 가점 추가 부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협력사와 상생노력을 이어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시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 항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추가 가점(업종별 최대 6~7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은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금융·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공정위는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은 기존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은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지난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금년도 평가부터 즉시 반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