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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25%→50%...소상공인 1개월 통신요금 감면

대·중견기업도 임대료 최대 6개월 신규 20% 감면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업종별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 영화, 통신·방송 분야 지원방안을 중점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위해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율을 종전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그간 임대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임대료의 20%를 감면해준다. 임대료 감면은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 업종은 면세점, 음식점, 은행, 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등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개 소상공인에게는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한다. 방송요금도 각 유료방송사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자율적 감면을 취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 업계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또 코로나19로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에 대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에게 직업훈련수당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 수출기업들이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추가대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지원대책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