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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스피 7곳·코스닥 33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흥아해운,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관리종목 신규 지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상장사 40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다.

 

31일 한국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끝남에 따라 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 등 총 40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에서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을 받은 7개사 중 5개사(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 등 2개사는 4월9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거래소는 청호컴넷과 흥아해운을 자본잠식 및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사유로 신규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동부제철과 자본잠식이 해소된 한진중공업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코스피 상장사인 키위미디어그룹에 대해서는 자본전액잠식 해소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과 분기 매출 5억원 미달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총 33개사가 상장폐지절차를 밟는다. 코나아이 등 32개사는 감사의견으로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고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외 28개사가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으며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