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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정위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방지 기대”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모든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줄 공사 대금에 지급 보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반드시 하도급(하청)업체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 업체에 건설을 위탁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과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 시행령에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새 시행령은 공포 한 뒤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 밖에도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지급 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