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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1년7개월 만에 진에어 제재 해제 결정...코로나19 위기 영향 끼쳤나

신규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가능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국토부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제재를 해제한다.

 

31일 국토부는 지난 27일 열린 면허자문회의에서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제재를 결정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그 동안 제재된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진에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8년 4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등의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이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지난해 3월 사외이사 비중 확대,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국토부의 제재는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진에어는 일본 불매운동, 항공산업 업황 악화 등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손실 488억원을 기록, 적자로 전환하며 경영난이 가속화됐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그나마 있던 노선마저 상당수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 처했다.

 

지난 25일 진에어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고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1명 등을 신규 선임하며 다시 한 번 경영문화 개선 의지를 내비췄다. 이에 업계에서는 진에어의 자구적 노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감안해 국토부가 곧 제재를 풀어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수용해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