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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P2P업체, 연체율 15% 초과 공시 의무...개인 투자 한도 3000만원 제한

부동산 투자한도 1000만원...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규제 강화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오는 8월27일부터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P2P금융업체는 경영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최대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경우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2P법은 오는 8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전체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낮추고 부동산 투자한도는 1000만원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발발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내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져 한도를 축소했다”며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면서 추후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고 투자를 진행할 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공시해야 한다. 연체율이 10% 초과 시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고, 20% 초과 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연계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도 차등 적용한다. 연계대출규모가 300억원 미만 시 5000만원 이상, 300~1000억원 미만 시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시 3억원 이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변경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은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을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