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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경련·美상의 공동합의문 “의료물품 수출규제 자제 해야...韓기업 리스트 공유”

대중과 미접촉 기업인에 14일 자가격리 면제 요구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조를 이어나가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미 상의는 미국내 300만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 경제단체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 위기이자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의료물자가 신속히 유통되도록 특송업계와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전경련은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을 하는 한국 사례를 미국 상의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한국의료장비 수출기업 리스트를 공유했다.

 

두 기관은 양국 정부가 의료물품은 수출규제를 자제하고 항공화물 조종사와 승무원 등의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기업인 등은 14일간의 의무 격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처럼 검사율이 높고 확진자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금지에 대한 예외조치를 요구했다. 재개 논의가 실제 증거자료와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에는 원활한 화물공급망 유지가 필수적인데 여객·화물기 축소로 화물 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 상의와의 합의를 끌어냈다"며 "정부 또한 항공·물류업계 지원 등으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12일 주요 18개 교역국에 기업인 입국제한 조치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세계경제단체연합인 GBC와 코로나19 대응 공동건의문을 WTO(세계무역기구), G20(주요20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도 전달했다.

 

한편 전경련과 미 상의는 오는 10월 제32차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