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부산 지하철역 내 점포 임대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9일 공정위는 부산교통공사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더페이스샵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도시철도 16개 역에 있는 점포 입점 권리를 얻기 위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입찰에는 더페이스샵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찰을 우려한 회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을 들러리로 세웠다.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과 사전에 모의한 금액으로 입찰했고 낙찰사에는 더페이스샵이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