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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무허가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적발

무허가 제품 판매 및 허위 사실 표시 등 7개 업체… 총 11억원어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를 포함해 총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원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받아 불법으로 138만개를 제조한 후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했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