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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우리·하나금융지주 '경영유의' 조치...이사회 운영 부실 지적

우리·하나금융지주, 6개월 내 경영유의 사안 조치 내용서 금감원에 제출해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이사회 운영 투명성 및 사외이사 견제기능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선언, 안건보고, 결의결과 및 폐회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들의 논의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정식 이사회를 열기 전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데도 그 논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관행으로 이사회 회의록도 제대로 기록·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모두 기록·유지해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7일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견제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사외이사 운영규정’ 어기고 회의 당일에서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관련 동의서를 요구하고 긴급 비정기 위원회를 자주 개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해 부적절하게 의사결정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됐다.

 

예로 지난 2018년 2월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을 근거로 사외이사의 반대의견에도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0월 사내이사 2명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나금융지주에 알렸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이같은 내용을 왜곡한 채 사내이사 수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가 대표이사 비상 승계시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의 전문분야별 세부 전문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며 경제·법률·회계 등 3분야 전문가 외에 금융업종 전문가도 사외이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타 계열사에서의 평가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사외이사 후보 평가시에는 그룹 내 평가결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내리는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우리·하나금융지주는 6개월 내 경영유의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