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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내은행 외화 LCR규제 80→70% 완화...5월 말까지 한시 적용

“금융기관, 3개월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해외차입 부담 완화”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종전 80%에서 70%로 조정한다.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LCR은 30일간 빠져나가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LCR 비율이 높을수록 공급할 현금이 많아 유동성 위기에 대처가 용이하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들이 외국으로부터 빌리는 외화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과도한 자금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됐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통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화보유액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그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비축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