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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거제시청 8급 공무원 '박사방' 운영 가담…이미 1월 구속기소

 

[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운영자 조주빈 등 14명 가운데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가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검찰이 2월 초 재판에 넘겼다.

 

거제시 측은 A씨가 박사방 관련 피의자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직위 해제했으나 아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 중이다.

 

거제시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파면 등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부터 A씨 재판을 시작한다.

 



김선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