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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초등생 구상권 청구 논란...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소송 취하...심려 끼친 점 깊이 사과”

"가정 및 경제적 상황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미성년 자녀 상대로 구상금 청구 하지 않을 것"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5일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제기된 법적 소송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한편 향후 구상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에서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교통사고 소송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화손보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고아가 된 상태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 중 6000만원은 지급을 받았으나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돼 잔여금 9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사고 당시 회사가 지출한 치료비와 합의금의 일부인 2691만원을 A군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군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한화손보는 조정된 금액으로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한화손보 자체적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의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면서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당사가 전부 손해 배상을 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