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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우리금융지주, '문책경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확정

2023년 3월까지 임기 3년 연장...금감원, 서울행정법원 손 회장 중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25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처리했다. 손 회장은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윤석헌 금감원장이 손 회장의 문책경고를 최종 확정지으면서 연임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연임이 확정되자 손 회장은 ‘고객 신뢰와 혁신으로 1등 종합금융그룹 달성’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금융지주는 손 회장 연임안 외에도 2019년 재무제표 승인안. 첨문악 사외이사, 김홍태 비상임이사, 이원덕 사내이사 등의 선임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금감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